홈페이지 규약 | 대종회 소개 > 홈페이지 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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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리 규약(잠정 안) 제1조 (명칭) 본 회는 교동인씨대종회 홈페이지(http://www.kyodongin.com) 및 전자족보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교동인씨대종회 홈페이지및 전자 족보 업무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업무)
가.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를 생산, 유지, 관리하여 始祖를 비롯하여 先代祖考에 대한 숭조정신 함양과 대종회와 파종회의 활동을 게재하여 종원간의 의사소통과 침목을 도모한다.
-. 회장 1명(대종회장 겸직), 부회장 1명, IT위원 2명(홈페이지, 인터넷족보, 다음카페 관리) 운영위원 약간명 제6조 (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최종 승인권자 된다.
가. 위원회의 소집은 정기 및 수시로 소집한다.
가. 홈페이지에 게재, 변경, 삭제할 각종 자료들은 각 운영위원에게 사전 자료를 배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숙의한 후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확정하고 대종회장의 승인으로 게재, 변경, 삭제할 수 있다
가. 위원회는 필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감독한다.
가. 대종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족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웹서버를 임대하기로 하고(호스팅), 그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가. 홈페이지및 인터넷 족보에 수록된 개인정보 등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개인정보의 유출로 관련 종인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자는 위법처리와 동시에 중징계한다.
가. 대종회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http://www.kyodongin.com)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담보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3조 (시행일) 이 관리규약은 대종회장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