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 장학회 > 장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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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교동인씨대종회 정관 제13조 5항에 의하여 장학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학운영위원회를 둔다.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교동인씨 자녀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시켜 문중 미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장학운영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사항
1. 장학운영위원회 위원은 7-9인으로 한다.
1. 장학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장학생의 선발 및 관리 제6조 (장학생의 종류) 교동인씨의 자손으로 다음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1. 특별(입학)장학생 : 대학교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
1. 서류심사와 면담, 기타 조사 방법으로 선발
1. 특별, 우수, 특기 장학생은 학교 당국의 추천서나 각 소파 회장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제3장 재무회계 제9조 (현금 출납부) 장학기금의 수익관리는 대종회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처리한다.
1. 교동인씨 장학회에서 기본 장학 계정과 장학금 기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부 칙 제10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