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장학회 > 장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교동인씨대종회 정관 제13조 5항에 의하여 장학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학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교동인씨 자녀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시켜 문중 미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장학운영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사항
2. 종친 회원의 평생교육과 교육 경쟁력 향상
3. 장학기금 재산관리와 수익사업
4. 장학기금 확보에 관한 사업
5. 기본 재산 변경, 특수 수입 사업의 경우에는 대종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위원회구성)

1. 장학운영위원회 위원은 7-9인으로 한다.
2. 대종회장, 사무총장, 장학국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대종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3. 당연직 외의 위원은 대종회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종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회의록 작성 및 비치)

1. 장학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출석한 위원 3인 이상이 날인하여야 한다.(부의하는 사항)


제2장 장학생의 선발 및 관리

제6조 (장학생의 종류) 교동인씨의 자손으로 다음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1. 특별(입학)장학생 : 대학교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우수(재학)장학생 :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3. 특기장학생 : 재학 중 예체능 특기자 및 전국 규모의 각종 경연,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4. 복지장학생 :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중 장애학생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

제7조 (장학생 선발)

1. 서류심사와 면담, 기타 조사 방법으로 선발
2. 심사 서류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를 말한다.
3. 선발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
4. 선발 신청서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장학생 추천)

1. 특별, 우수, 특기 장학생은 학교 당국의 추천서나 각 소파 회장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2. 복지 장학생은 각소파의 회장이나 지역종친회 회장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제3장 재무회계

제9조 (현금 출납부) 장학기금의 수익관리는 대종회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처리한다.

1. 교동인씨 장학회에서 기본 장학 계정과 장학금 기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기타 회계업무는 일반 회계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4장 부   칙

제10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