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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교동인씨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자격) 본회는 교동인씨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동족간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선조의 위업을 선양하고 씨족의 번영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사무소) 본회 주사무소는 대전 광역시 중구 대종로 529번길 34, 4층(선화동)에 둔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자문위원 : 전대종회장 포함 20명내외.
② 회 장 : 1명.
③ 부회장 : 약간 명.
④ 사업국장 : 4명(사업국별 각 1명).
⑤ 감사 : 2명.
⑥ 이사 : 30명내외.
⑦ 대의원 : 50명내외.
⑧ 사무총장 : 1명.
(부회장은 자동적으로 이사가 된다.)

제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자문위원은 중요한 회무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언제나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연장순에 의하여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⑤ 감사는 매년 본회 회계를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⑥ 대의원은 총회의 의원이 되며 본회와 각파 종회 및 지역종친회간의 연락을 담당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 및 재무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종친중 회장이 추대하되 전 대종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은 각파 종회 및 지역종친회에서 선출하되 그 정수는 이사회를 거쳐 미리 안배한다.
④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는 5월 1일부터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사항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3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 참가자는 교동인씨로 한다.
④ 이사회는 회장단, 이사로 구성한다.

제11조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② 사업계획의 책정 및 변경
③ 수입, 지출예산 및 결산
④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제12조(의결) 본회의 총회는 고도의 문명사회로 나아갈수록 복잡다난한 사회구조 특성상 종원들이 문중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희박해지고 문중 회의에 종원 참석이  저조하므로 회의는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사업 및 재정

제13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 선조의 묘소, 사당, 위토, 유적 및 이에 관한 사항
② 세계연구 및 세보간행
③ 각파 종회 및 지역종친회의 지도육성
④ 선조의 위업행장 및 민족적 역사의 연구 및 교육
⑤ 회원에 대한 교육 및 장학사업(별도로 장학운영위원회 규정을 둔다.)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 제3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① 관리국 : 사당, 위토, 묘비관리, 조직관리
② 장학국 : 장학금 모금, 관리, 지급등.
③ 제례국 : 대제봉행에 따른 제반업무 담당.
④ 문화국 : 교수 회보, 족보발간, 선대유훈, 선조의 위업행장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홍보.

제15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기본재산 수입,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인 종토는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기금, 적립금 기타 모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③ 회비는 통상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통상회비는 세대당 년 일만원으로 하고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용도를 지정한 찬조금은 지정용도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임원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본회는 재무담당 사무총장에 대하여 수당을 매월 200,000원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본회는 하기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회원 및 임원 명단
② 금전 출납부
③ 수입, 지출 증빙서류
④ 회의록
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장 파종회 및 지역종친회

제20조 파․지역종친회

① 본회는 주요도시에 지역종친회를 조직하도록 지도한다.
② 지역종친회는 각파의 구별 없이 행정구역 단위로 조직한다.

제21조 본회는 대종회 또는 문중을 위하여 특수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한다.

부 칙

본 제회칙은 회칙 개정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1977년 12월 4일 제정 (덕산, 면천, 보령, 천안, 온양등 5개파 대표 참석)
▣ 제1차 개정 : 1978년 03월 29일
▣ 제2차 개정 : 1979년 03월 26일
▣ 제3차 개정 : 1984년 01월 24일
▣ 제4차 개정 : 1985년 12월 13일
▣ 제5차 개정 : 2004년 07월 09일
▣ 제6차 개정 : 2005년 06월 10일
▣ 제7차 개정 : 2006년 08월 07일
▣ 제8차 개정 : 2007년 03월 23일
▣ 제9차 개정 : 2009년 03월 27일
▣ 제10차 개정 : 2010년 03월 25일
▣ 제11차 개정 : 2011년 03월 25일
▣ 제12차 개정 : 2012년 03월 24일
▣ 제13차 개정 : 2013년 03월 30일

▣ 제14차 개정 : 2014년 06월 28일

▣ 제15차 개정 : 2019년 03월 30일(사직공,통훈공,장령공,승의랑공,교위공,직장공,판관공,송헌공,참의공,

부사공,대전지회,등10개소파 및 1개지회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