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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교동인씨대종회라 칭한다.제2조(회원자격) 본회는 교동인씨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동족간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선조의 위업을 선양하고 씨족의 번영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사무소) 본회 주사무소는 대전 광역시 중구 대종로 529번길 34, 4층(선화동)에 둔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자문위원 : 전대종회장 포함 20명내외.
① 자문위원은 중요한 회무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언제나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종친중 회장이 추대하되 전 대종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사항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12조(의결) 본회의 총회는 고도의 문명사회로 나아갈수록 복잡다난한 사회구조 특성상 종원들이 문중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희박해지고 문중 회의에 종원 참석이 저조하므로 회의는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사업 및 재정 제13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 선조의 묘소, 사당, 위토, 유적 및 이에 관한 사항
① 관리국 : 사당, 위토, 묘비관리, 조직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기본재산 수입,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본회는 재무담당 사무총장에 대하여 수당을 매월 200,000원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본회는 하기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회원 및 임원 명단 제5장 파종회 및 지역종친회 제20조 파․지역종친회
① 본회는 주요도시에 지역종친회를 조직하도록 지도한다. 부 칙
본 제회칙은 회칙 개정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14차 개정 : 2014년 06월 28일 ▣ 제15차 개정 : 2019년 03월 30일(사직공,통훈공,장령공,승의랑공,교위공,직장공,판관공,송헌공,참의공, 부사공,대전지회,등10개소파 및 1개지회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