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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보(전자족보) 편찬 세부 시행 세칙

제1장 수단지 기재 방법

제1조 (수단 기재 방법)
1. 수단 기재는 국,한문 혼용으로 하고 수단 양식에 정자로 기재한다.
2. 수단 양식은 대종회 홈페이지 또는 다음 카페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거나 편찬위원회에서 인쇄하여 각 소파에 배부한다.
3. 상대는 1984년 간행된 갑자보를 기준으로 하고 2006년 간행된 병술보는 참고하여 이기하고 이후 변경 및 추가 사항은 편찬위원회에서 검토, 반영한다.
4.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종원의 경우는 갑자보, 병술보 그대로 이기한다.
5. 계통 미상의 종원의 입적 시는 편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오탈자도 수정 기입하고 검색 가능한 실제 이름으로 기입한다.(예: 보元敎-실제載均)
제2조 (아들과 배우자 기재 요령)
1. 아들 기재 요령은 한자 밑에 한글로 음을 기재한다 (예: 자 成植 성식) 자, 호, 보명 – 출생일 – 학력, 경력, 상훈 – 사망일 – 묘소지번 - 배우자
2. 이름 좌측 신상기록 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1) 자, 호, 보명은 본인이 원하면 기재한다.
(2) 출생일은 서기로 (년월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년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 족보에 기재된 대로 적용한다.
(3) 학력은 최종학력만 기재하고 박사 학위 취득자는 기재할 수 있다.(예: 서울대 졸업 경제학박사)
(4) 경력은 2개 이내로 등록할 수 있으나 기준은 상식수준의 판단에 의하고 임의 단체나 임시직 직함은 제외한다.
(5) 상훈은 장관 및 도지사 이상 표창 및 훈장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사망일은 출생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한다.
(7) 묘소는 행정구역을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는 변경 없을시 그대로 둔다.
· 부인의 묘지가 같은 곳에 있을 경우 부인의 기록 끝부분에 합분, 쌍분, 상하분 등으로 기록하고, 비석이나 상석등이 있을 경우 기록 할 수 있다.(예: 墓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산 21번지 합분, 상석 있음)
· 공원묘지, 종교단체묘원, 봉안당, 납골당, 수목장, 가족묘 등은 상황에 맞게 기록할 수 있다.
(8) 배우자 표기 요령
· 배우자는 남편 신상기록 끝 부분에 配를 쓰고 본관과 이름을 기재한다.
· 다음에 출생일, 학력, 경력, 상훈, 사망일 묘소 등은 아들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하고 부친 성함을 기재한다.
※ 配 金海金吉順父吉東 1965년 8월 15일生 이화여대졸업 이화여대교수 서울시장효부상 2015년 5월 10일卒 묘지위치 父龍萬
(9) 입·출계자 표기 요령
· 출계자 : 이름 좌측에 백부에게 출계시(出系 伯父 ○○), 숙부에게 출계시(出系 叔父 ○○)
· 백부 또는 숙부에게 입적한 후 이름 좌측에 生父 ○○ 기재 후에 제 2조 2항 내용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10) 상기 사항을 기록 시 9자고 15행 이내로 하고 추가 시 별도의 수단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3조 (딸과 사위 기재 요령)
1. 딸 이름 기재 요령은 한자 밑에 음을 기입한다.(예: 女順載순재)
2. 이름 좌측의 신상기록 란에는 상기 2조 2항에서 (8)번 배우자를 제외하고 아들 기재 요령과 동일하다.
3. 사위 기재요령은 夫자를 쓰고 본관과 성명을 기재한 후, 외손주들은 순서대로 이름만 기재한다.(예: 夫安東金承用 父方錫 子 경수 인수 경희)
제4조 (변경 및 기타사항 기재요령)
1. 전 족보 기록 중에 사망, 묘소이장, 누락,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수단지를 사용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며 제출한다.
2. 전조 미상인 경우에는 선대 미상으로 족보 말미에 기록한다.(탈북자 등)
제5조 (수단 용지 획득 및 제출방법)
1. 수단 용지는 대종회 다음카페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족보편찬 위원회에서 인쇄하여 각 소파에 배분하고, 각 소파는 각 개인에게 배부한다.
※ 홈페이지 주소 http://www.kyodongin.com, 다음카페 주소 http://cafe.daum.net/loveins
2 . 수단 용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소위원회를 통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찬위원회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 개통 후에는 직접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다.

제2장 대동보(보책) 편찬 및 간행

제6조 (대동보 편찬)
1. 대동보는 3권 1질로 편찬 및 간행한다. 단, 한글을 병기해야 하므로 1권 정도 늘어날 수 있다.
2. 1권에는 서문, 사진, 유적, 묘산도, 비문, 행장기, 세계도, 색인표 등을 기재하고 일부 자손록을 등재한다.
3. 2권, 3권에는 자손록을 등재한다.
4. 책형은 A4용지 규격에 양장 제본으로 한다.
5. 자형은 해서체를 원칙으로 하며, 대자 24포인트, 방주 소자 12포인트로 한다.
6. 편제는 국·한문 번역족보로 종·서로 기재하며, 6단9자고로 한다.
7. 장정은 최고급 표지에 금박으로 교동인씨 대동보(1권), (2권), (3권)으로 표기한다.
제7조 (전자족보 및 대동보 간행)
1. 전자족보 및 대동보 간행은 2018년 6월 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1) 1단계(2018년 6월 7일 ~ 2018년 12월 31일) : 갑자보 및 병술보 입력, 수단지 작성 및 접수하여 입력
(2) 2단계(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1차 입력 결과 교정 및 2차 수단지 접수 및 입력
(3) 3단계(2019년 7월 1일 ~2019년 12월 31일) : 2차 입력 결과 교정, 3차 최종적으로 수단지 접수 및 입력 최종 DATA BASE 셋팅

2. 대동보 최종 간행은 2019년 12월 31일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제8조 (수단금 및 대동보 대금)
1. 수단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1) 기등재자 : 1인당 1만원(배우자 및 경력사항 배우자와 남편 경력 1건으로 처리)
(2) 신규등재 : 1인당 2만원
(3) 사진(1장당) : 1만원 가족사진 및 등록하고자 하는 사진 등, 개인 증명사진(3*4) 무료
(4) 대동보 보책 대금 : 10만원(예약금 5만원)

2. 수단금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모가 졸하고 미성년자만 있는 경우
(2)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국가 보호 대상자인 경우
(3) 기타 편찬위원회에서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

3. 수단금 및 대동보 예약금 납부 방법

(1)전자수단을 작성하여 제출하 대종회 통장으로 입금한다.
※ 계좌번호 :하나은행 635-910010-53904 교동인씨대종회

Tel : 010-5341-8252 인흥식(족보담당)
부 칙

1. 본 전자족보(대동보)편찬 세부 시행 세칙은 편찬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