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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世家篇(고려사 세가편)에 나타난 碩城府院君史蹟(석성부원군 사적)

서기一三四三年(고려忠惠王復位四年)癸未 十二月 辛丑에 前代言 印璫은 鑑車에 林信, 朴良衍, 林以道, 南宮信, 崔安義, 金添壽, 閔煥, 王碩 承信등 九名을 싣고 元나라에 가다.

서기一三四五年(忠穆王一年)四月 丁卯日에 印璫을 密直司(從二品)삼다.

서기一三五○年(忠定王二年)二月에 倭寇가 固城 거제도 등지에 처음으로 침노해 오다.

서기一三五一年(忠定王三년辛卯年)八월 丙戌日에 왜선一三○척이 인천의 자연도(지금 永宗島) 三木島에 침입하여 廬舍(民家)를 거의 모두 불태워 버리다. 八月戊子日에 萬戶元顥를 西北面(지금 平安道지방)으로 萬戶 印璫과 前密直 李權을 西江(서울지방)에 주둔시켜 왜구를 방비케 하다. 다음날 己丑日에 왜적이 南陽府(수원근처) 雙阜縣(安山 一云시흥)에 침입하여 민가를 불태우다.

同月癸巳日에 왕은 또 印璫에게 명하여 바다로 들어가서 왜적을 잡게 하였다. 이때 李權은 왕에게『臣은 武將이 아니므로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다』고 固辭하고 가지 않았다.

서기一三五二年(공민왕一년)六월에 印璫을 捕倭使삼다.

동년 七월 丁丑일에 萬戶 印璫이 왜선을 나포하자 東池에 띄우도록 명령하고 이를 관람하였다.

동년 八월 丁卯일에 포왜사 인당은 禁軍과 東 西江 喬桐의 水手(뱃사공) 一천명을 거느리고 왜적을 방어케 하다.

서기一三五四年(恭愍王三년甲午年) 六月 癸卯日에 元읃 援軍으로 유탁, 염제신, 권경, 원경, 라영걸 印璫, 김용, 이권, 강윤충, 최영, 이방실, 안우와 西京水軍 三百名을 부르고 또한 날래고 용맹한 자를 모집하였는데 이는 八월十일을 기하여 元의 연경(지금 북경)에 모여 반란군 張士誠을 토벌하려 함이였다. 이때 元의 使者는 伯顔帖木兒(본국인康舜龍) 등이었다.

동년 六월 병오일에 元이 工部寺丞을 파견하여 寶鈔(보물과 금전) 六萬錠을 출정하는 고려군에게 주다.

동년 六월 신해일에 印璫을 석성부원군으로 印安을 延城君으로 삼고 具貞을 沔城君으로 안우 김용등과 그밖의 장졸들도 아울러 벼슬을 더해주고 自募軍에게는 모두 三급을 제수하고 百官과 各宗團의 승려들은 말을 내게 하여 군사로 하여금 가격을 고르게 매매케 하였다. 이때에 전라도만호 印璫이 왜적의 포로를 바쳤다.

동년 七월 계해일에 유탁 염제신 印璫 등 四十여명이 군사 二천여명들 거느리고 元에 원군으로 갈새 왕이 영빈관에 행차하여 이를 친히 사열하여 보냈는데 元帝가 부르는 고려 將相들은 모두 명망이 있는 자들이고 또한 정예병졸이었다. 이렇게 모두 출정케 되어 왕궁의 宿衛(경비)가 허약하므로 왕은 불안하여 西海道(지금 황해도)에서 弓手들을 모아 불의에 대비케 하였다.

동년 十一월 丁亥日에 印安이 元으로부터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元의 太師 脫脫이 군사 八만을 거느리고 高郵城을 공격할 때 유탁 등의 군사와 고려인으로 元의 연경에 있던 자 二만三천명을 선봉으로 삼았는데 성이 막 함락되려 하자 元軍은 우리 고려군이 혼자서 공을 세움을 꺼리어 명을 내려 말하기를『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에 곧 이를 탈환하라』하며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났는데 그날밤 적들은 성벽을 굳게 설비하였으므로 다음날에 다시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脫脫을 참소하자 元帝는 그를 淮安으로 유배시켰다고 말하였다.

서기一三五五年(공민왕四년)을미년 五월 임자일에 征南萬戶 권겸, 원호, 印璫 등이 元軍을 따라 홍건적을 격퇴하고 귀국하여 말하기를『이로부터 적의 세력이 날로 강성하여 아군의 六合城을 함락시키고 또 淮安路로 옮겨 방비한다』고 말하였다.
註 = 백철 著 「최영」전에 의하면 이때의 원정에서 印璫께서는 참모회의의 一人이셨으며 東史英選에 의하면 이때 고려군은 용맹스러워서 朱元璋의 군사를 무찔러 격퇴했다 한다. 이때 六合城의 전투는 치열하여 前後數十次의 교전이였으며 이권 崔源은 전사하고 최영은 부상하였다.

서기一三五六年(공민왕五년丙申年)五월 정유일에 기철, 권겸, 盧頙이 媒叛하다가 목베임을 당했다.(이는 排元政策을 펴고 동시에 옛 國土를 수복하기에 앞서서 親元派를 거세하기 위함이었다) - (동사강목에서)

동월 정유일에 김일봉, 김용, 印璫을 첨의평리로 삼다.
註 = 이때 印璫께서 왜구의 포로를 바쳐서 그 공으로 同知密直司事가 되었다. (이 항목은 世譜와 栗溪譜에서)
이때 元의 征東行中書省理問所를 혁파하였다. 그리고 첨의평리 印璫과 동지밀직사사 姜仲卿을 서북면 병마사로 삼고 辛珣, 兪洪, 최영(前대호군) 崔夫介를 副使로 삼아 압록강 건너 서쪽의 八站을 치게 하고 밀직부사 柳仁雨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 쌍성(지금 영흥)등지를 쳐서 수복케 하였다. 이때 印璫은 먼저 출발하고 강중경은 술을 먹다가 늦게 도착하여 객기를 부리므로 인당이 만류하나 듣지 않자 군법으로 신순에게 명하여 목 베이게 하였다.

서기一三五六년(공민왕五년)六월 계축일에 印璫은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파사부(즉 九連城)등 三참을 공격하여 이를 격파하였다.

六월 계해일에 元의 사신 直省舍人이 기철에게 내릴 太司徒의 宣命과 인장을 가지고 옴으로 서북면 병마무사 신순이 이들을 길에서 만나 宣命과 인장을 빼앗은 다음 元의 사신인 舍人을 가두고 從者三명을 죽였는데 元의 사신 舍人은 밤에 도망하였다.

六월 을해일에 元의 연호(至正)를 폐지하였다. 이때에 元은 고려의 節日使 김구년을 遼陽에 가두고 고려의 국경침범을 문책하면서 八十만대군으로 고려를 치겠다고 선언하므로 서북면병마사 印璫은 원병을 청하여 이를 방비하였다. 七월己卯에 魏王太子가 ㅇ바록강에 이르니 王이 二人의 從者만 데리고 들어오게 하다.

七월 정해일에 다시 官制를 고치고 김일봉 印璫을 참지정사(參知政事는 從二品)를 삼았다. 이때 동북변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시켜 咸州 이북을 수복하였다. 이는 고종四十五년(서기一二五八年)에 元에게 함락되었다가 이제 모두 수복된 것이다.

七月丁酉日에 元의 中書省斷事官 撤迪罕 尙衣奉御㭆夕가 압록강에 이르러 元帝의 글을 전하여 말하기를,
『고려는 우리의 世祖가 통일한 처음부터 天命임을 익히 알고 온 나라가 신하로 복종하였고 혼인까지 맺은 지가 지금 백년이 되었는데 요즈음 간사한 무리들이 갑자기 국경을 넘어 우리 강토로 들어와서 우리 국민을 소란케 하고 우리의 군막을 불태우고 우리의 행인들을 막으니 이를 天道로 헤아리면 토벌하여 죽임을 어찌 면하리요, 오히려 생각하면 그 적도들은 혹은 저의 나라에서 죄를 얻어서 도망와서 서로 모이고 혹은 타국에서 와서 거짓 고려인이라 칭하며 무기를 도용함으로서 대대로 좋은 의를 틈이 나게 하였다. 이에 특히 살적한 등을 파견하여 먼저 보내노니 그대는 의문이 생기게 하지 말고 군사를 풀어서 생포에 편의를 도모케 할지며 또는 우리의 군사와 약속하고 힘을 합하여 협공함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편안케 하고 전의 좋았던 사이를 길이 돈목히 할까하니 자세히 알아 보아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

七月戊申日(三十日이라함)에 서북면 병마사 印璫을 斬刑하고 글을 살적한에게 보내여 말하기를『아래의 어리석은 사람은 다만 생명의 보존을 바라옵고 성스런 귀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길 빕니다. 두어 마디를 올려서 아뢰옵건대 소국은 멀리 동쪽 끝에 처하여 수나라 당나라의 전성기에도 의지만 하고 지냈을 뿐이였는데 세조께서 등극하시매 천명임을 익히 알고 맨 먼저 복종하여 대대로 우리에게 혜택을 내림이 세월이 갈수록 성대해 왔으나 뜻밖에도 반역자 기철이 노척 권겸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중략) 기철 등은 금년 五월 十八일에는 무뢰배를 소집하여 일시에 들고 일어나서 배에 무기를 싣고 江口에 이르렀었고 또한 무리로 하여금 원나라 사신의 조서가 있었다고 사칭하며 궁문 앞에 이르러 장차 우리 임금을 죽임으로써 저의 뜻을 나타내고져 하매 안위와 사생이 조금도 틈을 주지 않게 되었는데 성덕을 힘입어 겨우 이미 적도들을 처단하여 잡았으나 다른 변이 또 있을까 염려하여 아뢸 틈이 없이 법으로 다스렸으므로 실로 황공하여 몸 둘 곳이 없으며 또한 국경선의 저의 백성들이 이 틈을 타서 망동하며 혹은 간사한 무리들이 왕래하며 우리 실정을 어지럽힐까 염려한 까닭으로 국경의 경비를 설치케 하여 그 출입을 삼가게 하였는데 그 병사들이 강을 건너서 약탈한 것은 실로 본의가 아니므로 그 죄인을 살펴서 나라의 법을 바로 잡았으니 바라옵건대 하늘과 땅같으신 어짐을 넓히시고 우뢰같은 노여움을 거두고 크나큰 은혜를 베푸사 슬프고 미천한 것을 보존케 해주신다면 四천여리가 영원히 번병(속국)이 되어서 억만년토록 태산 같으신 壽를 오로지 빌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공민왕은 비록 원나라에 사죄는 하였으나 원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토벌해 올까 염려하여 염제신에게 군사를 이끌고 국경에 대비케 하였는데 염제신이 국경에 이르러 군사를 조련하기 위해 也田책을 아뢰었다.(이 항목은 東史綱目)

동년 十월 갑인일에 원나라는 먼저번의 사신을 또 보내여 용서한다는 조서를 가지고 옴으로 왕은 군대호위를 성대히 베풀고 궁문 밖에서 맞았다.(조서생략) 이때 왕은 공주와 함께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동년 十월 무오일에 정당문학 이인복을 원나라로 보내어 글을 올려 감사하였다.(조서생략)